세금·세무
오피스텔 구매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언제까지내야되나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 각 언제까지내야되나요?
그리고 취득세 기한내에 못내묜 어떻게되나요?
잘 아시는 분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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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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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이에 대부분 오피스텔의경우 완공후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이에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고
신고조차 하지 않게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그 부수세금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허나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보통은 기한내에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