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일용직 근무자 6월16일부터 7일 근무했고 7월에 1일부터 또 7일 근무했습니다.
1개월 이상 + 8일근무가 아니니 보험 대상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