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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연금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일용직 근무자 6월16일부터 7일 근무했고 7월에 1일부터 또 7일 근무했습니다.

1개월 이상 + 8일근무가 아니니 보험 대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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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