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법률

의료

똘똘한홍관조99
똘똘한홍관조99

점포주 사망 후 임대차계약 및 외상잔고

본인 소유 점포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a약사는 코로나19홰진 후 3주뒤 2021.12.19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아들2 며느리2 손자2

질문1

이런경우 다른 약사가 약국을 인수하려고해도 점포주가 사망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수도 없는데 어땋게 해야하나요?

질문2

제약회사나 도매상은 외상잔고와 직원 급여, 퇴직금을 언제쯤 누구한테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a의 유족 중 상속을 받은 자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답변2. a의 유족 중 상속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약회사나 약국에 대한 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서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의 개설면허는 해당 대표약사명의로 발급 된 것이므로 단순 임대차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 기타 법률관계는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며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 협의등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소유관계, 법률관계가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