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도 있으며,
물론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드라이버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흉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