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당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하죠ㅠㅠ
7/4일 부터 목금토 근무를 했고 근무 처음할때 제 민증이랑 근무기간도 알려드렸고 세무사님께 정보 넘기겠다고 하셨을때 전 근로계약서때문이 줄 알고 넘겨드렸고 완료되면 저한테 한장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장사가 안된다 미안한데 다른 알바 알아봐라라고 하셔서 괜찮다고 그럼 근로계약서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셨대요.. 자기는 세금 3.3% 안떼고 줬다고.. 근데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당연히 떼고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나중에 근로장려금 못받지 않나요?ㅠㅠ 이거 어떡하죠 근로계약서 원하면 지금까지 받은 알바비 3.3%달라고 하시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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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소득 신고 누락도 위법입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법위반이며, 작성을 대가로 다른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고, 위 조건을 걸며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에 대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