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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슴새172
침착한슴새172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알바 그만둔 후에 부당 계약서였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2월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4월에 관뒀는데 인수인계 없이 퇴직했습니다 왜 조금밖에 안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 조항에 인수인계 없이 퇴직 시에 10만원 내야 된다는 게 적혀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당 계약서였다는 걸 6개월이 지난 지금 알아버렸는데 그 당시 적었던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ㅠㅠ


1. 신고 불가능한가요?? ㅠㅠㅠ

2. 사장님은 제 계약서를 아직 보관하고 있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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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다른 채무가 있더라도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서류에는 '근로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은 반드시 보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노동 진정을 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입증 방법 등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