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등록시 (해외에 동일 브랜드명이 있을경우)
상표권을 등록하고싶습니다
키프리스에서 검색했을땐 해당 이름으로 등록된게 아무것도 조회되지않는데
네이버같은곳에 검색하면 해외에 이미 있는 브랜드명?이더라구요
해외에있는건 애견용품 류 인것같고 저는 애견간식류로등록하려하는데 (나중에는 용품도 추가하고자함)
이름이 완전 일치하면 이건 등록을 못하는건가요??
또 하나는 상표등록하지않고 해당이름(브랜드명) 으로 상품판매시 뭔가의 법적으로 제재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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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의 일반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삼표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그 사용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표등록거절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한국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및 든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록없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상표가 있다고해서 문제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의 상표가 어느정도 인지도를 갖춘것이거나, 해외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어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생긴 경우거나, 질문자님이 해외 상표권자와 계약관계 등이 있었던 경우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 상황을 살펴봐야 등록가능성 검토가 가능하므로, 변리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