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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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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 후 가입자 전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임처인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배우자분이 직원이셨는데

이번에 퇴사하시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걸까요?

세무대리인으로서 안내드려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됩니다. 사장에게 공단에 전화하셔서 배우자 피부양자 신청을 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