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 후 가입자 전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임처인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배우자분이 직원이셨는데
이번에 퇴사하시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걸까요?
세무대리인으로서 안내드려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됩니다. 사장에게 공단에 전화하셔서 배우자 피부양자 신청을 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