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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반태공
전라도반태공24.09.13

저를 고소한다는데.. 무슨 명예를 훼손했다는건지..

' 그리도 다른 부업들은 대부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고액의 회원가입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띄부 말고도 무수히 많은 부업들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죠 ' - ' /

띄부 홍보하는 분들은 다단계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해명하는 글도 많이 쓰셨더라구요~

회원 가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자체를 우린 다단계라고 부릅니다.. '

제 블로그에 쓴 글의 일부를 발췌한것입니다. 이 글에 아래와같은 댓글이 달렸네요?

'띄부띄부'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이비엠(이하 '회사')의 법률 자문인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률 사무소인 변호사 구본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당신이 2024. 9. 13. 2:00 ~3:00 경 작성한 “※ 띄부? 부업? 월 수백 번다길래 문의 한번 해봤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 내용을 보면, 회사를 언급하며 "다단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설명과 달리 회사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업체가 아닐뿐더러, 불법 다단계 판매업을 하지 않고 있고, 마케팅을 대행하는 회원분들에게도 불법적인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당신의 글을 보고, 회사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게 하는 방식을 통해 업무방해를 한 것 보입니다."

형태를 다단계라 부른다는 말이 명예훼손하는 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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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블로그의 내용은 "띄부띄부는 다단계이다"라는 것인바, 사실의 적시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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