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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1

인센티브와 식대를 현금으로 직접줄 경우?

인센티브와 식대를 꼭 현금으로 직접 사장님이

주십니다. 육개월전 쯤에 통장으로 넣어달라하니

알겠다하시면서도 계속 현금으로 직접주십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니 인센티브와 식대는 포함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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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11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추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개인 매출,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지급요건을 만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추후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에 포함됩니다. 식대도 명칭만 식대이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구두약속을 녹취하거나 카톡, 문자, 메일 주고 받은 것, 업무일지 등의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만들거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바로 입금을 하거나 받으면서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