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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곰살맞은사슴벌레26123.06.10
이경우 전월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지금까지 총기간이 8년째 임차인이 전월세로 살고있고 2019년도에 다시 계약서를 보증금3000 만원에 월차임58만원으로계약서작성했으며21년도 구두로 보증금3000만원동일 월차임 63만원으로 5만원 증액하였고 여태껏 살고있는경우에 증액금이 5%를 넘어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다시 계약된것으로보아 구두로한계약이지만 계약갱신요구를 할수있나요?임대인은 매매를 원하시는데 가능한가요?초보중개사이니 자세한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유무는 단순히 5%증액이 되었다고 사용으로써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5%을 초과하였다고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도 없기에 임차인이 지난 기간동안 단 한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상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청구권은 남아있고 이에따라 사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한번 사용하였다면 추가적인 사용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 증액이 5%를 초과하게되면 새로운계약으로 보기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증액하고 연장이 되었어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매도되어도 임차인은 계약만료 일까지 거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매수하고 입주 하려면 임차인 계약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야햐만 임차인을 이주시키고 입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고있는경우에 증액금이 5%를 넘어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다시 계약된것으로보아 구두로한계약이지만 계약갱신요구를 할수있나요?임대인은 매매를 원하시는데 가능한가요?초보중개사이니 자세한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게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하고 이 범위를 초고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