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사고로 차주의 무리한 욕구 ..

아빠가 경운기를 후진하던중 정차 되어 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시골이라서 운전자는 도로에 정차한 사이 바로 앞에 슈퍼에 들려 담배를 구입 하려고 차안에는 없었습니다.공업사에 가셔서 견적을 뽑았더니 150~200이 나왔다고 합니다. 범퍼 도색은 인정하나 엔진까지 갈아야 한다는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좋은 방법좀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의 내용은 상대방차량측의 손해액에 대한 부분으로

    상대방의 파손정도, 사고정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타당성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측이 해당 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엔진에 대한 수리는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결국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구상청구를 하거나,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파손부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있으나 사고와 관련없는 수리에 대해서는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엔진 손상 여부를 알 수가 없기에 다른 공업사를 같이 방문하여 엔진파손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차주는 자차보험으로 먼저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엔진까지 손 본다면 그 보다 더 높은 금액이 산정될 것 같은데 손해 배상의 원칙은 청구하려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있기에 상호간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 그러면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하던가 소송을 하라고 하면 되기는 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 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범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사고에서

    경찰이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