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고의로 살을 빼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이거 국가기관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만약 범죄라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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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충역 등 병역을 감면받을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체중감량을 하여 신체손상을 가하였다고 한다면 병역법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