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동호회의 찬조금은 공금인가요?
인터넷 동호회의 찬조금이 공금인가 아니면 축의금처럼 사적인 금전인지 문의 드립니다.
최근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회원이 첫 공지를 내는 자신의 행사에서 찬조방을 열고 회원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당일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선물을 구입해 주고 나머지 남은 찬조금 일부는 헬멧 등 공지자 개인 용품을 사는 곳에 지출해 회원들 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를 기획한 개인에게 들어온 찬조금이니 축의금처럼 당연히 개인 금전으로 보는 사람과 공개적으로 총무를 통해 받은 금전인 만큼 동호회 공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찬조금이 공금이냐 아니냐를 놓고 회원 간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 인터넷 동호회에서의 찬조금에 대한 성격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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