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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직박구리114
신랄한직박구리114

플랫폼 소모임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참가비를 받고 참가회원들 개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 시 참가비 + 목표 달성 축하금으로 참가비의 10프로를 드릴려고하는데

참가비는 오만원 내외정도로 생각 중 입니다.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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