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소모임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참가비를 받고 참가회원들 개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 시 참가비 + 목표 달성 축하금으로 참가비의 10프로를 드릴려고하는데
참가비는 오만원 내외정도로 생각 중 입니다.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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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이 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특정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이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비 중 일부를 지급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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