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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직박구리114
신랄한직박구리11422.10.20

플랫폼 소모임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참가비를 받고 참가회원들 개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 시 참가비 + 목표 달성 축하금으로 참가비의 10프로를 드릴려고하는데

참가비는 오만원 내외정도로 생각 중 입니다.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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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이 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특정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이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비 중 일부를 지급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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