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소모임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참가비를 받고 참가회원들 개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 시 참가비 + 목표 달성 축하금으로 참가비의 10프로를 드릴려고하는데
참가비는 오만원 내외정도로 생각 중 입니다.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법률
참가비를 받고 참가회원들 개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 시 참가비 + 목표 달성 축하금으로 참가비의 10프로를 드릴려고하는데
참가비는 오만원 내외정도로 생각 중 입니다.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