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계발 어플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행성과 관련 있을까요?
1.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걷고 미션 실패시 생기는 돈을 상금으로 해서 주는 자기계발 어플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가비가 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예)100만원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진 괜찮을까요?
3. 참가비보다 더 많은 상금을 얻을 수도 있는데 괜찮나요? 예시) 참가비로 10만원을 걸었는데 상금이 50만원이 될 수도 있음
4. 미성년자에겐 참가비를 최대 5만원 정도만 받을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5. 이 어플이 사행성과 관련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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