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계발 어플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행성과 관련 있을까요?
1.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걷고 미션 실패시 생기는 돈을 상금으로 해서 주는 자기계발 어플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가비가 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예)100만원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진 괜찮을까요?
3. 참가비보다 더 많은 상금을 얻을 수도 있는데 괜찮나요? 예시) 참가비로 10만원을 걸었는데 상금이 50만원이 될 수도 있음
4. 미성년자에겐 참가비를 최대 5만원 정도만 받을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5. 이 어플이 사행성과 관련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금전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 즉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가비가 100만원에 이른다면 문제될 소지가 매우 크며, 구체적인 미션의 내용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