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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2.03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어요

어떤 사건의 판결을 징역2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우선 2년의 징역을 받은 후 다시 추가로 2년동안 집행유예 벌이 적용된다는 뜻인지..

아니면..2년 집행유예를 거친후 추가로 2년 더 징역을 산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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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형을 선고하나 그 집행은 2년간 유예를 한 다는 것으로 2년간 아무런 범법행위 없이 지나갈 경우 징역 2년형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2년의 징역에 대해서 당장 집행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종결되면 별도의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되지만, 2년의 유예기간이 도과되면 그 형을 산것처럼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수감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