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다주택자 재산세 중과 사라졌나요??

예를 들어 서울에 6억짜리 집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과 서울에 3억짜리 집 2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2개 갖고 있는 사람 재산세가 더 많았잖아요. 그거 사라지고 6억짜리 하나랑 3억짜리 2개 세금이 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세고지서로 부과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별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도 2022.05.10.~2024.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