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세고지서로 부과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별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도 2022.05.10.~2024.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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