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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건 이후에 인보이스 서류만 EMS 발송했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증빙자료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증빙 등으로 실질적으로 해외매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만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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