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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지점은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다니라는게 상법 어디에 명시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본점과 지점이 존재할때 도급,하도급 계약등에서

지점은 계약을 할 수 없고 본점만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로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권한이없다.

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던데 이 문구의 근거가 상법 몇조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상 문구가 아니고 상법의 유권해석에서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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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며 법의 해석상 지점에는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점이라고 해도 실제 운영현황에 따라서는 그 실질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