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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법률적 의미

혁신도시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 라는 표현이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등에 세법상 본점, 지점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사 주된 사무소의 법률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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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3 , 2006.10.24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본점이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ㆍ재무ㆍ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