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주택 투표소 임대료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 투표소 임대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연락이왔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소유단체 및 면세사업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금 전액을 지급 하되 필요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단체료 등록되지 않은 개인은 원천징수대상으로 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영리단체법인이구요 사업자 등록증도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지금 대상인지? 공제 후 지금 대상인지?도 궁금하며

그 금액이 들어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별도의 원천세 없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될 경우, 임대료나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