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주택 투표소 임대료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 투표소 임대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연락이왔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소유단체 및 면세사업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금 전액을 지급 하되 필요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단체료 등록되지 않은 개인은 원천징수대상으로 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영리단체법인이구요 사업자 등록증도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지금 대상인지? 공제 후 지금 대상인지?도 궁금하며
그 금액이 들어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별도의 원천세 없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될 경우, 임대료나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