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를 통해 윗집으로 올라온 이웃... 주거 침입 아닌가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베란다 쪽에서 소음이 나서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

피난사다리 아래에서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올라오는건 주거침입 등에 해당 되지 않는 건가요??

법적으로 처벌은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의 거주지에 함부로 출입하는 행위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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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범죄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