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대인접수 관련 문의입니다

버스 급정거로 기둥에 팔이 부딪혔는데

통증이 없는듯 했으나 4일째 통증이 나타나 5일째 되는날 정형외과 갔다가 대인접수 먼저 하고오래서 (안그러면 제가 진료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고)

버스 회사에 대인접수 전화했더니 왜 당일에 병원을 안갔냐,통증이 없었어도 진료기록을 남겨뒀었어야 한다며 대인접수 어렵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법적으로 5일 되어 갔다고 대인접수 안된다는 법은 없겠지만

제가 불리한게 맞나요? 그냥 버스회사에서 접수 안해주려 하는건가요;;

그리고 대인접수가 되는경우엔 치료비 포함해서 어떻게 책정해서 주나요?

아직 진료를 안받아서 골절인지 염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미한 부상의 경우 어떻게 합의금을 맞추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대인접수는 못해주고 다만 그냥 버스회사에서 보상금 차원에서 돈을 지급해주겠다 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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