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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환형 인턴시 기존회사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한국gm에근무하고있는재직자입니다. 타회사 채용전환형인턴합격시 인턴을6주를 해야돼서 회사를 쉬어야하는데 휴직계나 월차 연차등을 사용해서 인턴생활후 합격해서 타회사로 이직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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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한국gm에근무하고있는재직자입니다. 타회사 채용전환형인턴합격시 인턴을6주를 해야돼서 회사를 쉬어야하는데 휴직계나 월차 연차등을 사용해서 인턴생활후 합격해서 타회사로 이직시 문제가될까요?

      -> 동종업계로써 경쟁사라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국gm에근무하고있는재직자입니다. 타회사 채용전환형인턴합격시 인턴을6주를 해야돼서 회사를 쉬어야하는데 휴직계나 월차 연차등을 사용해서 인턴생활후 합격해서 타회사로 이직시 문제가될까요?

      휴가 휴직중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뿐, 근로자신분으로서 내부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