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부부 공동명의시 질문 있습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중 공동명의와 관련된 예금잔액증명서 질문 드립니다.이번에 주택 가액 9.5억 아파트를 전세 6.2억을 승계하여 매매 계약을 치루고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고 있습니다.
계약날은 24.01.04 이고 잔금은 24.02.07 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중이고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둘다 근로 소득자로 저는 2022년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1.15억이고, 와이프는 0.4~0.5억 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부부 각자 따로따로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가액 9.5억에서 전세 6.2억을 뺀 3.3억 중 1.5억은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쓸 예정이고
나머지 1.8억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자기 자금'란에 금융 기관 예금액에 써야 하는데
이전에 와이프와 통장을 합쳤기에 이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저희는 제 통장으로 월급을 다 합쳐서 모았고 계약전 통장에 있던 잔액은 1.9억 입니다.
계약금으로 0.95억을 냈고 중도금 0.5억을 저희 예금으로 1월 중 낼 예정입니다.
1. 추후 세입자 나갈시 추가로 아버지께 1.5억을 증여 받을 예정인데(2024년에 실시한 출산 공제) 그것을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쓰지 않아도 되는지?
2.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임대 보증금 쓸때 남편쪽으로만 써도 되는지?
3. 아버지에게 돈 받는 날짜가 02월 05일이라서 차용증 날짜는 2월 5일로 될 것 같은데 차용증 확정 날짜는 미리 1월 중으로 써도 상관 없는지? 1월 중으로 이체를 해야 하는지?
4. 계약전 기준 1.9억에 대한 예금 잔액 증명서 소명 자료만 제출해도 상관 없는지? 와이프가 제 통장으로 돈 보낸 내역을 다 소명 자료로 준비해야 하는지?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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