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매매 대출 관련 질문
6억 아파트 매매 계획
혼인신고 완료상태
[와이프 명의 대출: 2.9억]
[와이프: 부모님 증여 1.5억+8,000만원]
[남편: 8,000만원]
공동명의 5:5로 하려면
세무사에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와이프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고, 완료되면 와이프의 취득자금이 5.2억, 남편의 취득자금이 0.8억인데 50%씩 공동명의로 진행하려면 와이프가 남편에게 2.2억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0년에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굳이 세무사 찾아가지 않아도 되며 등기시에 5:5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