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소득공제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에 의료비로 제 이름이 들어가고 저도 회사에서 의료비 연말정산 어떻게 하다보미 이중으로 하게 되었는데 수정이 필요한가요?? 의료비는 다른사람이 해도된다해서 얼마안되는데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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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수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중복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 시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이중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 한분은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