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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여운천산갑30
귀여운천산갑30

의료비 소득공제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에 의료비로 제 이름이 들어가고 저도 회사에서 의료비 연말정산 어떻게 하다보미 이중으로 하게 되었는데 수정이 필요한가요?? 의료비는 다른사람이 해도된다해서 얼마안되는데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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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수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중복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 시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이중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 한분은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