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 문제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부산에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관리비 포함) 35만원에 가계약(2년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해 보니 근저당설정이 17억 정도 있습니다.
건물은 6-7년 되었고, 근저당은 20년도에 설정되었습니다. (세대수는 약25-30세대)
근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 없다고 했고, 계약 할 때 보증보험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보증금 안전하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쥬세뇨ㅠ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점일자를 받으시면 부산시기준 최우선변제금액이 2300만원이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신다면 최우선변제로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는것을 보니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가 높습니다. 대항력만 잘갖춘다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에서 세대수로 보면 다세대주택인데(다가구는 19세대 이하임),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된 임대주택이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추기만 하면 경매시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적이므로, 대체로 안전한 거래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을 받는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