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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생쥐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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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담보있는 원룸건물 월세계약서

제아이 원루월세계약건입니다

보증금2천에 월세계약인데요 보증금이 소액이라 계약시 크게 신경쓰지않았어요 그런데 계약후 계약서를보니 근저당2건이있고 한건은 건물매입시 8억정도 다른한건은 18년에 5억쯤되어있더라구요 건물감정가는 8억이구요 이럴시 제아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는걸로 안전하게 보증금돌려받을수있는 대항력이 생기나요?아님 계약금 10프로 입금했는데 월세계약취소하면 계약금은 어찌되며 만일 입주한다해도 1년만기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방법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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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 계약파기는 임대인 귀책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전에 이미 근저당 2건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2건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그만큼 보호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재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 파기시에 계약금을 몰취 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보증금의 일부를 추후 경매 시에 우선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시일이나 기간이 경과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하여 좋은 매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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