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절차 문의드립니다 :)
근무 이력
A회사: 2023.10.23 ~ 2024.05.01 (자진퇴사)
B회사: 2025.02.04 ~ 2025.03.28 (계약만료 및 당일 해고)
B회사는 수습기간을 3달을 1달 단위로 나눠 계약
마지막 계약 만료일인 25.04.03 전인 03.28일 당일 해고됨
문제 상황
B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
이직확인서를 퇴직일 다음 월 15일까지만 처리된다며 미루고 있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기간 확인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질문 사항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
A회사와 B회사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180일 이전에 다닌 회사는 이직확인서 없이 자동 처리되는지?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 (2020.05.12 / 22.07.18)을 고려한 예상 실업급여액과 신청 절차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와 B회사 모두 합산해야 180일 충족이 되기 떄문에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직확인서는 180일만 되면 됩니다. 따라서 A와 B직장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 제출 없이도 합산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4,19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회사에 문서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10일 내 처리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만약 A회사 근무 이전에 근무한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며(고용보험법 별표 1 참고), 실업급여액수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발급을 신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B회사의 근무기간이 18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그 전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A, B 회사만으로 180일이 충족될 것이므로 두 회사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상 실업급여는 귀하의 재직시 임금을 모르므로 산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