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때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때 부모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여부 등은 피해자쪽에서 입증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입증했을 경우에 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며, 부모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증을 하면 해당 가해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절차에서 입증을 완료하면 승소판결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