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백처럼 모서리가 날카로운거. 얼굴근처에 던지면서 부주의하게 주면

티백처럼 모서리가 날카로운거를. 전달할려고 분명 상대에게 줄려는 의도는많고. 부주의하게 얼굴근처에 쎄게 날라가게끔 주었고 눈에맞았을경우 위험했다면. 폭행죄성립 맞나요. 특수폭행미수가 되나. 경찰에. 가해자는 선생님 피해자는 학생이면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선생님은 학교상담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바빠서 그런다는 핑계로 인정한 상태 사과도하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상대방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폭행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