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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증거 제출을 해야하는지 사실조회를 해야하는지..

압류해지가 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해지를 해줬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압류가 단 한번도 해지 된적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왔습니다.(압류해지확인서)

이때 증거로 은행에서 받아온 종이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사실조회를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까요?(법원에서도 압류해지여부는 조회 할 수 있으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서류를 발급받아 온 이상 이를 제출하면 되지, 불필요하게 사실조회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임의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게 좋고 압류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사실 조회를 신청하셔도 되나 후자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