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제출을 해야하는지 사실조회를 해야하는지..
압류해지가 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해지를 해줬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압류가 단 한번도 해지 된적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왔습니다.(압류해지확인서)
이때 증거로 은행에서 받아온 종이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사실조회를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까요?(법원에서도 압류해지여부는 조회 할 수 있으니)
법률
압류해지가 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해지를 해줬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압류가 단 한번도 해지 된적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왔습니다.(압류해지확인서)
이때 증거로 은행에서 받아온 종이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사실조회를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까요?(법원에서도 압류해지여부는 조회 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