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파탄 낸 사람도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혹시 가정폭력, 외도 등으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혼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청구할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파탄을 낸 사람은 이혼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미 가정이 파탄된지 오래되어 실질적으로는 남남으로 지내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상대 배우자도 이미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단순히 보복감정이나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재산분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 역시 유책행위를 한 이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혹은 앞선 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