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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다사자76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50만원을 받기로 2년계약 했으면 부동산 수임료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혹시 보증금의 몇%로 계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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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0.4%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5500만원에 0.4%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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