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스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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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검사가 만약에 증거를 인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아주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검사가 증거를 고의적으로 숨겼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검사는 징계사유가 되나요?

재심사유도 가능한가요?

국가배상이 인정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재심사유도 될 수 있으며, 국가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겼다면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이런 행위는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심은 단순히 검사가 나중에 잘못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증거가 원판결의 유죄 인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숨겨진 증거가 무죄를 뒷받침하거나 판결의 기초를 무너뜨릴 정도여야 합니다.

    국가배상은 더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방어권 보장 의무를 위반해 재판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검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고의 은폐의 입증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판단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인지에 따라 징계·형사책임, 재심,국가배상 모두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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