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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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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걷다가 미끄러워서 넘어져 발목부상을 당할때구청에 상해보험신청가능한가요?

눈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발목부상을 입었을때 누군가 구청에 상해보험으로

신청하면 보상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냥 혼자 넘어졌는데도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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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민안전보험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하고있으며 지역마다 보상범위나 금액이 다릅니다.

    때문에 일반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인지는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도로(인도)의 관리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해당 지역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지역마다 보상범위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지역에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친 즉시, 사고확인을 인한 사진등도 미리 확보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관할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실비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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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눈길 사고는 구청의 도로 관리 과실이 있거나 시민안전보험 대상인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구청에 사고 원인과 보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해당이 있다면 청구 가능하겠지만 구청이나 시청 소유물하자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논길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개인소유입니다 공공시설이나 구청에서 관할하는 곳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인 논길을 본인이 그냥 가다가 넘어진것입니다 치료 하고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로 가입하고 있는실비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같은 상해도

    꼭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발목부상을 입었을때 누군가 구청에 상해보험으로

    신청하면 보상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냥 혼자 넘어졌는데도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 두가지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 사고가 해당 구청의 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고, 해당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책임으로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폭설의 경우 단순히 눈길에서 넘어진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구청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하기 어려워 해당이 안될수 있고,

    둘째는 해당 구청의 시민안전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인데, 이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상 거주지의 구청에 문의하여 해당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야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명백하게 구조물에 보호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재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