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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유려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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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수습기간후에 퇴사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사회인 된지 10년정도 됐고 직장은 여러번 이직한 상황입니다

현재 바로 이전직장은 1년반정도 다니다가 24.11월에자발적인퇴사함(4대보험 들어간 정규직으로 다녔습니다)

이후 올 2월 10일 현재직장 정규직채용으로 입사하면서 1달 수습기간 있다고 하여 3월10일까지 아무말이 없길래 자동 정규직 전환된줄 알고 있었음

오늘 3월 15일 갑자기 계속 일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할거같다고 여기서 정리하는게 좋을꺼 같다고 돌려말하는 식으로 퇴사 통보 권유받았음

3월10일로 수습기간이 끝났고 법상 현재는 정규직인 상황에서 돌려서 나가란식으로말했고 사직서도 안쓰고 당일통보하며 당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음

궁금한점은

지금 입사하기 이전 직장이 자발적으로 나온 상황이라 현 직장에서 실질적인 근무는 한달 5일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인 현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까지 포핳마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