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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용감한우유
주담대 대환을 여러번 했을때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25.06.01 소유권이전등기 + A은행 주담대
26.01.01 B은행 주담대로 대환
27.01.01 C은행 주담대로 대환
...
이런경우라면
A , B은행 주담대는 소득공제 대상인게 명확한데,
C~ 은행 주담대도 공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은행과 B은행은 되고 C은행은 공제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재 대환 방식에 관계 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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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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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교환하더라도 1주택자를 유지한다면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