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중인 건물의 지분 일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임차 계약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지분 중 18.77%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소액임자인에 해당 안되고, 환산보증금도 초과하여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에는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가압류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가압류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이 두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발급 받는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등기소에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은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한 날짜, 압류한 재산의 종류와 위치, 압류한 채권의 금액과 이율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이란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 후에 채권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로,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금액, 이자율, 지급기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나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을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하기를 누르고 해당 지번을 입력합니다. 해당 주소를 선택하면 등기기록 유형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한데, 전부를 표시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편의대로 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서면에는 가압류 등기된 사항이 표시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을 발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채권의 내용, 판결이나 결정의 번호와 날짜 등을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에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을 발급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