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중인 건물의 지분 일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임차 계약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지분 중 18.77%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소액임자인에 해당 안되고, 환산보증금도 초과하여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에는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가압류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가압류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이 두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발급 받는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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