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위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주거지 이전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