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일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대략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자금조달 계획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1. 공동명의 5:5 인데 남편 8억6천(전세금 4억 2천 포함), 아내 3억6천 으로 적혀있고
2. 계획이 바뀐 부분은 본래 예정은 주식 처분대금 8천만원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주식은 계좌에 두고 회사 대출을 1.1억 실행하였습니다.
신용대출 금액도 4천 적었는데 5천 실행, 실제로는 아내예금액인데 남편 예금액으로 기입 등..ㅠㅠ 엉망이네요.
내일이 바로 잔금일인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치할 필요 없습니다.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실제와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추후 소명요구가 나오면 실제 자금조달내용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