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