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회사바지대표을 하고있는사람입니다

법인에 바지대표을 하였는데

월급150 만원매달받고 회사에출근은전혀 하지않해는데

회사에 문제가생겨 경찰서에 조사을받으러갈얘정 입니다

저.같는경우바지대표도 형사적처벌을받는지요

  • 실형도 살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범행에 이용되는 걸 알고도 방치하거나 도운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