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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욕심많은레드향
법인에 바지대표을 하였는데
월급150 만원매달받고 회사에출근은전혀 하지않해는데
회사에 문제가생겨 경찰서에 조사을받으러갈얘정 입니다
저.같는경우바지대표도 형사적처벌을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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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범행에 이용되는 걸 알고도 방치하거나 도운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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