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가령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가압류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양수인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이지 제삼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제삼자라고 하려면 해제된 해당 계약의 결과로 발생한 법률 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양수인은 해당 계약을 양수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