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의 추인의 효력에 관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무권대리의 추인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부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를 지칭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을 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처럼 소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급시키면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법은 일정한 제3자를 보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등기, 점유 등 외형상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이해관계인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