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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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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나아가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3취득자는 그러면 위에 있는 규정들을 다 적용받아서 구상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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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판시하면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구상권 행사의 범위 역시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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