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저당권 파트를 공부하다가 궁금해졋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제 3자가 점유할 경우에는 당사자(저당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제 3자(물상보증인)이 해당건물을 점유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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