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언제부터 권리를 취득하게 되나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일정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3자는 정확히 언제부터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권리가 확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자의 권리발생되는 시점으로 계약 당사자(채무자와 채권자)가 제3자를 위해 이익을 주기로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한 순간부터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실제로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려면 수익의 의사표시(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는 계약 체결 시 "발생 가능성"이 생기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확정"됩니다.

    계약변경, 철회 가능성으로 제3자가 아직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그 권리가 제3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당사자들이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의 권리 발생시기는 계약 체결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낙약자)에 대해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없으며, 채권자(요약자) 또는 채무자(낙약자)만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전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권리 취득 시점은

    제3자는 계약 체결만으로 바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등에 대해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수익 의사표시를 한 때에 권리를 취득합니다(민법 제539조 제2항)

    그리고

    수익 의사표시 전에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철회 가능하지만

    수익 의사표시 후에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어 당사자가 임의로 박탈할 수 없음

    이라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민법 제 539조에 의하면 제 3자는 낙약자(제 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에게 직접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서에서 제 3자는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 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서 권리가 확정되고 나면 계약 당사자들은 임의로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권리는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이익을 받겠다고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때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급부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제3자가 언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느냐입니다.

    제3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그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계약 당사자들이 함부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게 되는 시점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